[앵커]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인터넷 소설을 의미하는 이른바 '알페스'가 뜨거운 논란입니다.
팬 문화로 포장된 성범죄냐 아니면 정상적인 팬덤 현상인가를 두고 젠더 갈등까지 불거졌는데요,
김우준 기자가 '알페스' 탄생부터 논란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0년 후반, H.O.T와 젝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이 인기를 얻으면서 등장한 '팬픽'.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팬이 창작한 소설로, 당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팬픽' 중에 동성 인물 사이의 연애담을 주제로 내세운 게 바로 '알페스'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소위 비주류 문화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유돼왔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소재인 만큼 빠르게 유통됐고, 최근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 특히나 트위터 같은 SNS가 주로 활동무대인 사람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미성년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시스템이고.]
'알페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문제가 된 건 수위였습니다.
내용과 성적 표현이 정도를 넘어 섰던 겁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알페스'입니다.
적나라한 표현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묘사하는 음담패설로 가득합니다.
일부 창작자는 이런 자극적인 '알페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 아이돌이 이를 'n번 방' 사건과 동일 시 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팬 문화로 포장된 성범죄인지, 허용 가능한 팬덤 현상인지를 두고 찬반이 갈렸는데, 여기에 '젠더 갈등'까지 더해졌습니다.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고, 사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선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법상 분명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한 / 변호사 :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서는 형법상 음란한 문서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부호 문헌 등의 영상을 배포 판매한 것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아이돌이나 소속사가 직접 처벌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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