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법 헌법소원 내..."징벌적"

2021.01.27 오전 11:48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A 씨는 최근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된 대체역법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건 처음입니다.

A 씨는 특히 현역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에 징벌적 성격이 짙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뒤 이듬해 병역법 개정과 대체역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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