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향후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은?

2021.02.03 오후 04:17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무죄 선고 이유와 그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윤재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이게 혹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관계자들 9명,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여러 법률규정들이 있고요. 의무와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위험체 병원체를 보관하는 특별한 시설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이 징역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내용들은 역학조사방해죄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즉 감염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우를 역학조사방해죄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당시로서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써 이 부분을 기소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 전에 자료제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관계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 중에서 2명은 구속기소까지 됐던 사람들이고요. 구속기소가 됐다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형 선고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봐서 구속을 했던 건데 이미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석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역형 선고를 예상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으로서는 역학조사라는 것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많은 선례들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늘려서 해석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역학조사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본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차 대유행 때 인천 학원강사 있잖아요.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역학조사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인천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무슨 직업인지, 사실 이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분은 허위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역학조사 방해라는 것의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이 사안은 그러면 왜 그러냐? 교인들 중에서 모여서 소위 말해서 직접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환자가 됐는데 A라는 환자와 그 건물에서, 그 장소에서 같이 있었던 교인의 명단, CCTV를 제출해라 했는데 그런데 이걸 안 하고 허위로 했다 그러면 역학조사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관련돼서 이 교회, 신천지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감염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명단 전체를 제출해라. 이건 원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범위는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까지 역학조사로 포함할 경우에는 역학조사방해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학조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보다는 너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구에 있는 신천지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김성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사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꼭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형사가 유죄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이 손해와 이 불법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에도 쉽지 않은 소송에서 또 현실적으로 이 판결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집단감염 사례 있습니다. BTJ열방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방해혐의로 이미 고발도 됐고요.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김성훈]
일단 지금 이 고발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제출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걸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집단감염 사태가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태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역학조사의 범위를 법원에서 일단 1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적게 봤다는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 기소를 할 때 가장 중한 혐의인 역학조사방해죄로 기소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에 따른 기소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좁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법적 필요성에서 역학조사 사전에 이렇게 특정 집단 안에서 계속적인 감염이 나오는 경우에도 자료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리해석 때문에 그것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BTJ열방센터의 경우에는 경북 상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사실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나 안 갔다고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김성훈]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건 역학조사는 아닌데요. 검사가 필요하거나 격리조치가 되어야 하거나 격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이탈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역학조사 방해죄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수위와 관련해서는 소위 집단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한테 검사를 요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접촉자한테 자가격리자 통보를 하는데 그걸 거절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연대해서 이것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구멍을 내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엄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단적인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처벌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회영역, 혹은 종교영역 입장에서 이런 행동들이 신학적으로나 모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정과 목소리가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형사처벌과 형사적인 절차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나 지자체는 구상권 소송을 한다고 했고 또 소상공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손해배상과 구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무죄 판결의 내용, 그리고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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