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오랜 기간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40대 여성 A 씨의 변호인은 오늘(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아동 유기 사건 첫 재판에서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A 씨도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웠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성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러 다니며 수시로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남짓 12살 아들과 6살 딸을 돌보지 않고 경기도 김포 자택에 쓰레기와 함께 내버려 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발견 당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매는 보호시설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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