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담소]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 공유,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2021.02.08 오후 01:5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송시현 변호사

- 수렵먼허가 있는 사람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외의 장소에서 수렵해선 안돼, 수렵동물 이외의 동물을 수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금지하고 있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행위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동물판 n번방’인 ‘고어전문방’의 존재가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먹기까지 했다는 이들의 충격 행동,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의 송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시현 변호사(이하 송시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너무 충격적인 이야긴데요. 이란 수식어로 송시현 변호사를 소개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 송시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현재 7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또 동물관련 소송 지원,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저도 사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물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이걸 위해서 옹호하는 변호사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이슈를 갖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습을 단톡방에 올리는 ‘고어전문방’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겠어요?

◆ 송시현: 일단 그 고어전문방이라는 곳에 모인 구성원들은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모습을 올려서 과시하고 동물학대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해당 단톡방을 주도한 A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너구리의 목을 토막 낸 사진이라든지,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고 발로 차는 영상 등을 채팅방에 공유하며, 고양이는 그 후 태워 죽였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고양이를 양궁 전문선수용 활로 쏜 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는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머리뼈를 발골한 사진을 자랑하며, 일부 섭취하였음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 양소영: 정말 듣기만해도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이 단톡방을 주도한 이 가해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 송시현: 일단 스스로 말하기로는 자신은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 양소영: 가학적인 성향이 있군요.

◆ 송시현: 네. 그리고 본인은 수렵 관련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죽인 것은 야상 들고양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어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양소영: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 송시현: 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또 해당 행위를 독려하고 지지한 사람들은 해당 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가서 N번방처럼 그걸 응원하고 지지한 것 자체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송시현: 네. 그래서 먼저 그가 죽인 동물이 야생동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고양이와 너구리가 모두 야생동물이라면 야생생물보호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도심이나 인가 주변에서 포획한 고양이라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의 경우, 그런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거군요. 정말 야생이라고 하려면 도심 이외의 산에 있는 경우에만 야생동물이고요. 또 A가 수렵면허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런 사람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나요?

◆ 송시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수렵면허가 있는 사람은 수렵장으로 설정된 곳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렵동물 역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너구리와 들고양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렵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수렵장에서도 인가 부근, 해가 진 후,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하거나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 수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들고양이의 경우에도 수렵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 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수렵면허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럼 이 경우에는 이미 영상으로도 장소나 이런 게 나타날 테니 분명히 이게 법 위반인지 보고 처벌할 수 있겠네요.

◆ 송시현: 네. 그건 아마 수사를 하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그걸 위반하면 면허도 최소됩니까?

◆ 송시현: 네. 만약에 수렵제한 장소에서 수렵한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면허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법 위반을 떠나서 아무리 야생동물이라도 학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송시현: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학대를 할 순 없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그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단톡방을 보면 A라는 사람이 고양이를 포획틀에 넣어서 산 채로 불로 태우고, 활로 쏘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양이가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들고양이라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또 야생동물이 아니라도 해도 동물보호법상도 동물학대조항이 적용될 수 있겠죠?

◆ 송시현: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조항이 적용되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법조문에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기준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기준인데, 지금 이 고어전문방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이는 거죠?

◆ 송시현: 네.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충분히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면 아마 법조항에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부분은 처벌이 될까요?

◆ 송시현: 네.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온라인 톡방을 통해 전달, 상영, 게재한 행위는 역시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N번방에서도 범죄집단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는데 이 경우 단톡방에서 구축인 구성원들도 집단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구성원들의 방조행위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송시현: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방조란 범행을 실행하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적인 방조도 가능하고요. 단톡방에 있던 자들은 동물학대 범행을 독려하고 부추기고A로 하여금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 방조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개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개를 학대하도록 도구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경우에 방조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군요. 참 질문 드리기도 그런 부분이지만 이 야상동물을 일부러 먹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송시현: 역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경우에는 야생생물법에서 역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고어전문방에 대해서 송시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 행위고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신고해서 처벌받도록 해야만 사실 이런 범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모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시고 이런 행위가 주변에서 일어날 경우 경찰에 고발도 해주시고 신고도 해주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송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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