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신호 위반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죠. “평소처럼 운전하던 중에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라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어서 빨리 통과하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뒤차 운전자는 제가 속도를 줄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심지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주황색 신호에 정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뒤차 운전자의 말대로 정말 신호위반이 아닌 건가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0만 대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인구 2.13명 당 자동차 한 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이번 사례,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형진: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정지 의무까진 아니더라도 주황색 신호의 경우 최소한 주의 의무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신호 위반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황색 신호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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