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또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정부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59살 B 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과거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은 14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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