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거래 의혹' 자료 입수·확인..."소환 여부는 미정"

2021.03.02 오후 02:4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일) 김 처장 관련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재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김 처장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월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시세보다 주식을 싸게 취득해 4백만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에 대한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 의원의 조사 계획을 두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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