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달리다 운석과 충돌? 대형트럭 낙하물 사고, 보상은?

2021.03.17 오후 01:0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도로 위, 앞서 달리는 차량에서 부품이나 짐이 떨어지면서 아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적재함 덮개도 없이 바위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에서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 간 수거된 낙하물만 연평균 25만 개라고 하는데요.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안전장치 없이 바위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 사진을 저도 봤는데, 떨어지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 겁니까?

◆ 정경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취를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 시 사고 발생 안 해도 4톤 화물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그리고 과태료는 5 만원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상당히 적지만,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일단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돼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낙하물 관련된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낙하물 사고, 어떻게 정의돼 있습니까?

◆ 정경일: 낙하물 사고는 법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차량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를 낙하물 사고라고 합니다. 유형 별로 본다면, 앞 차량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서 뒷 차량에 곧바로 손상을 가한 경우, 다른 차량이 이미 떨어져있는 낙하물을 밟아서 튕기는 걸 피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도로에서 다른 차량은 다 피해갔는데 뒤 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낙하물에 충격받은 사고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낙하물 사고 자체가 낙하물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고속도로에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피하기 위하려다가 나는 사고도 꽤 많겠습니다.

◆ 정경일: 네, 맞습니다. 결국은 낙하물을 피하다가 난 사고는 낙하물 사고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하다가 난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부딪혔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피했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한 차량이 자신의 잘못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낙하물에 부딪혔을 때 무과실이라면 피했을 때도 당연 무과실이고요. 자기가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고, 부딪혔을 때 일부 과실이 주어지듯, 피해도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결국 불가항력적인 사고, 피한 차량에게 잘못이 없다면 낙하물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질 것이고요. 피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피한 차량과 낙하물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 최형진: 이렇게 앞에서 날아오는 낙하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이랑 사고 났을 때는 과실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보통 과실 비율 따질 때, 특히 낙하물 사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보험사 과실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비율에 따르더라도 떨어뜨린 차량이 기본적으로 과실 100%고요. 못 피한 차량에게 전방 주시를 태만했거나 안전거리를 안 지켰다면 일부 과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하물을 떨어뜨린 것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정도로 운전자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단 떨어뜨린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 최형진: 일단 물건을 실고 다니는 분들은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서 늘 날아올 것을 신경 쓰고 운전할 수도 없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 정경일: 맞습니다. 낙하물만 염두에 두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유지, 이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낙하물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 유형 별로 보면, 통상적으로 뒤 따라 가는데 앞에서 뭔가 떨어지는 경우 안전거리만 충분히 지켜도 떨어지는 낙하물 피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차량이 밟아서 튀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만 철저히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낙하물이 있는데 피하지 못한다? 안전거리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다면 있는 낙하물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낙하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운전자가 낙하물 사고만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최형진: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정경일: 낙하물 사고는 통상적으로 떨어뜨린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아까 말씀 드렸고, 결국 밟은 차량, 피할 수 있는데도 밝아서 낙하물을 튀기게 만들어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또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도로 관리 상 하자로 볼 수 있으니 도로 관리처에게 3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음 떨어뜨린 차량, 밟은 차량, 도로 설치 관리자 및 도로 관리청에게 이론 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 최형진: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이와 같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떨어뜨린 차량이나 밟은 차량이 특정됐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묻고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요. 낙하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떨어뜨린 차량도 자기가 떨어뜨렸는지도 잘 모르고, 사고 났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도 없는 등 때문에요. 밟을 때도 불가항력적으로 밟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밟은 차량에게도 책임을 못 묻고, 결국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물어야하는데요.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없고 매 시간, 예를 들어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그 사이에 떨어지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면, 도로관리청에도 책임을 못 묻습니다. 결국 물을 곳이 없어서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자차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하고요. 이것조차 없다면, 그나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정부보장사업에 따라서 치료비는 3천 만원, 사망은 1억 5천, 그리고 후유 장애 1억 5천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낙하물 사고는 이런 보상조차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낙하물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떨어뜨렸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떨어뜨렸는데 모르고 가다보면 이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경일: 결국 그런 부분이 낙하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피해자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가해자도 명백하게 있어야 하는데 찾지 못하니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만 남는데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 드린다면, 낙하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낙하물이 떨어졌다고 하면 한 대 두 대 정도는 피해갈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상정하고 말하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일어나는 것이 낙하물 사고입니다. 강변북로 같은 경우, 하루 통행량이 26만 대입니다. 그럼 한 시간에 만 대가 지나가거든요. 그 만 대 중에 한 대가 사고 나면 결국은 만에 하나가 현실화되는 것이 낙하물 사고입니다. 낙하물이 떨어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최형진: 일단 짐 옮기시는 분께서 확실히 관리해주시고, 운전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게 필요해보이고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 정경일: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낙하물이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단속 주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도로관리청 인원에게 단속 권한을 주고 철저히 단속하면 문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요.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력,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 낙하물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형진: 낙하물 사고,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애청자 분들의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짐칸보다 긴 철근을 싣고 운행하는 트럭이 무서워요. 단순한 접촉사고로 끝날 것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집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철근이 떨어져서 뒷 차에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요. 또 다른 청취자 님은 ‘판스프링이 튀어 죽다 살았습니다. 당시 폐차했고요. 화물차 기사님들 판스프링 쓴다는데 이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안전거리를 꼭 지키는데 그 사이로 꼭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나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고가도로 밑 터널 지나가려는데 도로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앞 유리에 금이 쫙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 정경일: 우선 4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이야기 해볼게요. 철근과 판스프링의 경우, 적재 불량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철근을 길게 실어놓으면 떨어져도 문제지만, 안 떨어져도 뒷 차량과 추돌했을 때 위치가 운전석에 직접적인 가격을 줘서 단순한 추돌사고로 끝날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적재 분량에 대해서는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적재를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요. 잘 지키셔야 하고요. 판스프링은 낙하물 사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억울한 사람만 남습니다. 가장 큰 문제고, 어느 누군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낙하물 사고에 대해 안전거리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사이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다면, 사실 이런 차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차량 때문에 안전거리를 안 지킨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선 안 되고, 이렇게 안전거리를 침범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최형진: 고가도로 밑을 지나는데,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앞 유리에 금이 갔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경일: 이와 같은 사고는 낙하물 사고의 일종인데, 결국 돌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큰 돌이라면 찾을 수 있는데, 작은 돌이라면 도로의 돌을 밟아서 튕긴 건지, 아니면 새가 물어다가 가져다 놓은 건지도 알기 힘듭니다. 낙하물 사고로 보기도 힘들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

◇ 최형진: 또 ‘우회선 차선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선 위반 아닌가요?’라고 물어주셨습니다.

◆ 정경일: 직진 금지가 없다는 말은 직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반대 해석하면 직진해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지시해주는 것이지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직진 금지 표시와 우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만요.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좌회전 표시만 있다면, 여기서 직진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된다면, 교차로 통행법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직진과 우회전 표시가 같이 있는 차선이 있잖아요?

◆ 정경일: 네, 직우표시라고 하죠.

◇ 최형진: 네, 제가 여기 서있었는데 뒤 차량이 계속 우회전하고 싶어서 빵빵거리면서 화를 내던데, 이걸 신고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 정경일: 보통 직우표시에 대해서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진하기 위해 서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비켜달라고 하면 직진하는 차량이 비켜주면 교차로 앞으로 가야하는데 이게 불법행위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히려 계속 빵빵거리면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 부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앞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경일: 네,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 최형진: 다른 사연입니다. ‘시내 버스 운전하는데요. 승객이 넘어지거나 기둥 같은 데 부딪혀서 아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셨습니다.

◆ 정경일: 결국 승객이 버스에서 기둥에 부딪혀서 아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도 많이 난감하실 텐데요. 일하실 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본인 의도치 않게 이런 사고도 승객에게 나는데요. 버스에 CCTV가 장착된 차량으로 봤을 때, 다른 승객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기사님이 책임 질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승객들도 많은 위험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부딪힌 부분에 대해 버스 기사님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객의 경우 지지대나 안전봉 같은 것을 잡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잡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10-15% 정도 과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 최형진: 다른 사연입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 바퀴에서 돌이 튀어서 뒷 차량 유리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경일: 트럭에 있던 돌이 튀었는지, 바닥에 있는 돌을 트럭이 밟아서 튀었는지, 돌의 크기가 주먹만 하게 크다면 트럭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트럭 운전자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겁니다. 밟은 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 배상 책임 묻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도로관리청에도 이 돌 왜 안 치웠냐고 물을 수도 없고요. 전국의 엄청난 도로를 빗자루로 쓸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자차 보험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도로관리청에게 전가해서 억울한 운전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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