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 관련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범계 장관이 대검의 불기소 처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유감을 표현했죠?
[기자]
조금 전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전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먼저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지휘의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청취한 뒤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박범계 장관 입장문 대독) : 이번에 개최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검 회의 당일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검사가 출석한 일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입니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논의와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도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사 혐의 모두 오늘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공소시효 완성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고검장·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재지휘를 내리진 않겠다는,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오늘로써 사실상 종결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고요?
[기자]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합동 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
박 장관은 오늘 입장문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혁 / 법무부 감찰관 :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은 물론이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과 조사·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찰이 끝난 뒤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검찰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대검 부장회의와 합동감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한 만큼, 대검찰청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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