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의 n번방' 운영자, 소년법 법정최고형 확정

2021.03.25 오후 01:21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비슷한 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를 받은 10대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배 모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군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배 군은 201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군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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