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이재용도 대상 될까

2021.05.02 오전 05:11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청
잇따른 요청에도 법무부는 확실히 선 그어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방침 밝혀
형기 반 채운 이재용…가석방 심사 대상
[앵커]
법무부가 최근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탭니다.

반도체 위기론 등을 이유로 5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연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정부, 여당은 꿈쩍하지 않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 있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 없습니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석방은 형기 1/3이 지나면 가능한데도 대부분 80% 이상 지나야 허가되고 있다며 서서히 5% 정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영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가석방 취지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시간을 합하면 이미 형기 반을 채운 만큼 규정에 따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기업인이라는 점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며 통상 절차에 맞춰 국민 법 감정이나 건강상태, 나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이 사법제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재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불법승계 문제가. 일명 삼바 사건. 그런데 이건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형량을 두고는….]

일각에서는 누구보다도 생계형 범죄자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석방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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