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1일)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모두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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