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 역시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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