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체공휴일까지 사흘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걱정 섞인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모임과 이동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일괄 3단계 조정 전후로 오히려 이동량이 느는 상황입니다.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에도 이동량이 줄지 않은 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막진 못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큰 폭으로 뛰면서, 휴가 계획한 분들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저렇게 말하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바꿔야 하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단을 막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 문젭니다.
얼마 전 올라온 몇몇 기사 제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못 간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과연 그럴지 짚어보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그중에서 숙박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체결 뒤 숙박 사이에 거리두기 최고단계나 준하는 조치로 올라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위 단계가 발령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꿔주거나, 계약 해제 시 50%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과정을 간략히 보면요.
먼저 양측에 합의를 권고해보고 안 되면 정식 접수를 받아 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회의도 열고, 사건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 조정위에서 얼마를 돌려주라고 결정을 내려 통보합니다.
하지만 '불수락', 즉 결정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접수 단계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원 : 소비자원에 접수한다고 해서 100% 받는다는 보장은 못 드려요. 왜냐면 그쪽에서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기는 해요. (그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환불' 권고 규정 자체도 모호합니다.
예약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진 않았고, 확진자만 큰 폭으로 증가한 거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마지막 해결책으로 민사소송이 언급되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박지영 / 변호사 : (민사소송을 택한다면?) 재판부는 사실상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일부 금액을 물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나 소송 비용, 거기에 들인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상 환불이 되는 '천재지변'에 코로나 확산 상황을 포함할 순 없는지) 법조인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은, 천재지변은 자연재해인 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전파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좀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숙박 중개 회사는 사전 동의한 제휴점은 숙박 하루 전까지 무조건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해 코로나 상황에서 최대한 선택지를 넓히기도 했는데요.
숙박업소 측도 난감하죠. 여름 대목인데 투숙 직전에 취소하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더 나오겠죠. 방역에 동참한 소비자도 피해 없고 숙박업소도 울상이 되지 않게, '윈-윈'할 묘안은 없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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