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 등 3명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아직 항소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들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때렸는데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에 밀어 넣고 문을 닫거나 쿠션을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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