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8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차 항고장을 내면서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논현동 사저 공매대행을 위임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만 원에 낙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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