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음란물 수백 개를 제작해 돈을 받고 SNS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30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료 구독형 SNS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며 참가자를 모집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음란물 256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더 수위 높은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구독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신 씨 일당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이 4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회수할 수 있는 3억여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해 유포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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