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 씻던 수세미로 발 '쓱쓱'...족발집 관계자 불구속 기소

2021.10.27 오후 05:39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족발집 사장과 조리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6월 말,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