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2021.11.01 오전 11:20
-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1년 3차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신규모집
-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은 11.15.~11.19.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진행
-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3.
ⓒYTN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1월 1일(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21년 9월말 기준 총 1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591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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