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18만 명을 넘었고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천97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암이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교육을 받은 60세 이상 전문인력 10명을 올해 6월부터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곳에 배치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안내·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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