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檢 "추가 집행 법리검토"

2021.11.23 오후 12:10
故 전두환 미납 추징금, 오늘 기준 약 956억 원
1997년 내란·뇌물수수죄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환수…전체 57% 수준
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법률적 검토 착수
[앵커]
사망한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무려 9백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집행이 가능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정확히 얼마고,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둘러싼 논란은 199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추징금 532억 원을 낸 뒤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남겨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도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임한솔 당시 정의당 부대표에게 "네가 좀 내주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까지 구성해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서울 연희동 사저나 용산구 빌라와 토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전 씨가 숨진 상황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가 가능한지 검찰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은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 씨에게 적용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었다면 이미 추징금으로 환수됐을 것이란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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