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1·2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과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1·2심 선고 뒤 확정되기 전의 경우엔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절차에 따르고,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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