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2021.12.01 오전 08:47
유튜브 채널에서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구 씨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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