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보호 여성 가족 또 당했다...집 찾아 흉기난동

2021.12.12 오후 12:40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제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 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이미 여성이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된 사건인지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이게 26살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전에 본인과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지난 10일 오후 2시였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해당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이었고 그런데 이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을 했고 동생, 여성분의 동생은 10대인데 중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종전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서울 중구에서 강병찬 사건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참변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직후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로. 영장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 살인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복 살인으로 아마 의율해야 될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자친구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 사건이 10일날 일어났는데 7일날 신변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을까.

◇이웅혁> 10일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6일날 아버지께서 감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위치추적을 통한 이런 수색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다고 알려져서 천안 쪽으로 경찰이 갔었는데 그곳이 아니고 대구에 있다고 첩보를 확보해서 대구에서 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대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웅혁>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이를테면 전혀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을 한 이런 상태에서 이 가해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공격행위를 한 것인데.

◆앵커>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웅혁>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일단은 분리조치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피해자는 내가 감금도 당했고 성폭행도 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무형, 유형의 압박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 아닌 허위 진술을 일단 경찰에 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질문처럼 초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스토커 관련한 신고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스토커 관련된 신고가 사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 달 이후부터 시행됐던 스토커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잠정조치4호를 청구할 수가 있죠.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즉 1개월 동안 유치 장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그와 같은 판단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인데...

◆앵커> 그런 판단을 경찰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웅혁> 사실 스토커 범죄의 본질을 현재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흠이 있다. 스토커 범죄는 아와 피아로 분류를 해서 복수와 응징을 잔혹하게 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스토커 관련한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2회 이상 이루어졌을 때 스토커 범죄에 해당된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 한 번 신고를 한 경우에는 또 스토커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현재 깔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신변보호 대상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다는 뜻은 경찰도 이게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감금당했을 때 내가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안타까운 게 이 피의자, 가해자에 대한 인신을 확보했으면 추가 범죄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사건을 토대로 현행 어떤 법체계를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제일 원하는 것이 저희가 사건을 해 보더라도 가해자와의 분리입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리조치되기를 원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찰이 물론 본인의 판단으로 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시한은 1개월에 불과하고 설사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어기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기게 되면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법원의 규정이 있어도 6개월 정도가 최장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 모든 개인정보 그러니까 본인의 직장, 가족관계 그리고 주거지가 다 상대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런 식으로 가족까지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법체계가 손질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데이트폭력이나 보복 살인, 스토킹 살해가 잇따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이 좀 허술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일단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에 비춰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신고 건수에 육박하는데 이것을 전국에 있는 250개 정도의 경찰서로 나눠보면 한 경찰서당 무려 80건 이상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신변보호를 다 밀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용어 자체가 신변보호라고 칭하다 보니까 마치 개인 경호원이 바로 옆에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변보호에 관한 기본 개념을 지금 경찰에서도 바꾸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해자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 피해자에 접근하는 공격행위를 막는 이 패러다임보다는 가해자의 기본적인 위치 자체를 제한하는 이런 접근이 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먹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인원수를 늘리는 이런 경찰 보호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음부터 빨리 판단해서 그야말로 이격시켜서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가해자 격리 중심의 패러다임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지난달 말에도 서울 중구 오피스텔 30대 여성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었고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그 스마트워치를 눌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타깝게 이분도 이송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고 해도 이것을 빠르게 누르면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조력하는 경우에 스마트워치는 대단히 많이 보급이 되기는 합니다.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많이 오류가 나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체하기도 하는 게 비일비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잘못된 장소로 경찰이 스마트워치에 기반해서 출동을 하고 진짜 현장을 놓쳐서 이게 범행의 피해가 커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유가족분들께서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분이 살아계셨을 때 휴대전화 SOS 기능을 했을 때 주변인들에게 더 빨리 연락이 가고 더 빨리 조치가 됐다.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보급하는 스마트워치가 개인이 이용하는 휴대폰 SOS 기능보다도 떨어질 수가 있느냐고 사실상 절규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해자의 운신을 좀 제한하는 의미에서 가해자에게 지급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님, 만약에 상대에게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스토커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지속적인 요구를 유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 징후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를 왜 이렇게 빨리 안 받느냐에서부터 어디 갔느냐부터 휴대폰 번호 좀 보자부터 해서 이메일도 확인하자.

마치 이것이 사랑과 관심의 감정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스토커의 성향이 아주 강한 사전 신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로 경찰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찰 역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스토커라고 하는 위험한 강력범죄로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잠정조치4호에 해당하는 격리조치를 빨리 신청해서 일단은 이 상황을 띄워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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