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조건명 변호사
-가사노동, 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가사·육아에 기여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추상적인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남편·시어머니 각각 1/2지분 소유한 아파트, 자금 마련 경로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될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건명 변호사(이하 조건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올해 결혼 6년 차가 되는 주부입니다. 신혼 때, 남편은 사업을 운영했고 저는 아이를 가져 육아휴직 상태로 가사에만 전념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죠. 하지만 결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정보다는 일과 자신의 취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오로지 육아는 제 몫이었습니다. 성격도 극과 극인 우리 두 사람은 다투는 일이 상당히 많았죠. 의미 없는 결혼생활이 지속되었고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혼 후 혼자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으로 마련해 살고 있는 이 집도 시댁에서 마련 해 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 또 대부분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였는데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조건명: 제가 상담 드린 분들 중에 가정주부인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사 노동의 경우에도 부부 재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고 또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륙한 재산이 있는 한,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양소영: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방금 읽어주신 대법원 가장 기준이 되는 판례인데요.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연자 경우에는 보니까, 살고 있는 재산, 특히 주택이 거의 유일한 재산일 것 같은데요. 6년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 양소영: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재산 분할이 가능하겠습니까?
◆ 조건명: 재산 분할 대상을 보면 처음 혼인 당시에 시댁 측에서 마련해준 아파트 지분의 2분의 1은 남편 명의로 또 2분의 1은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2분의 1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기간이 6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이고, 또 가사에 전념하였을지라도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을 받아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혼인 기간이 6년이 참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몇 퍼센트까지 재산 분할이 될지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 조건명: 네, 보통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특히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5대5, 50대50까지도 보는 판례도 있는데요. 그런 사정들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할 때 이렇게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조건명: 통상 법원이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여도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부부 서로 간의 양육 정도, 또 가사는 어떻게 분담했는지 그리고 또 각자의 소득은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장을 해야겠군요?
◆ 조건명: 네, 사연자와 같이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끔 기여한 가사나 양육의 정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판부의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주장을 잘 하면 기여도를 얻을 수 있겠군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파트 시세도 문제인데요. 결혼할 때 부인이 어쨌든 혼인 초기에 예물이나 예단으로 또 가져가고 집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파트 지분이 그렇게까지 시세가 높지 않다면, 재산 분할 부분도 상당히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면이 있고요.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부양의 측면에서도 양육을 아내가 한다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남편은 2분의 1씩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취득자금이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마련이 된 건지 사연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사건 진행을 해보면 대출금 같이 갚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을 하시긴 했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육아 노동과 관련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 조건명: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사를 했는지 또 어떻게 육아 노동을 했는지, 그 형태나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나만 힘들었고 당신은 쉽게 돈을 벌었잖아” 라는 등의 추상적인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의 내용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재산분할 사건을 해보면,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조건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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