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액 1,980억 일부만 회수"...못 찾은 돈은 어떻게?

2022.01.08 오전 05:19
횡령액 최소 1,980억…금괴·주식 등 일부만 회수
남은 피해액 1,300억…행방 못 찾으면 환수 불가
소송 제기해도 소유 자산 없으면 회수 불가능
[앵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한 1,980억 원 가운데 경찰이 압수하거나 동결한 금액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횡령액 자체가 천문학적이다 보니 아직 찾아내지 못한 횡령액도 천억 원을 넘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횡령액은 최소 1,980억 원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kg, 시가 340억 원 정도와 현금 4억3천만 원을 압수했고, 이 씨의 주식 계좌에 남아있던 250억 원도 모두 동결조치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하기로 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찾아낸 횡령금은 670억 원 정도.

전체 피해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횡령액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지만, 금괴나 주식을 사들인 경우엔 소유권이 이 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소유권을 포기해야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재산의 선에서 다 반환을 하고 그걸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횡령액 1,300억 원인데, 경찰이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이 씨가 모두 써버렸을 경우 사실상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 씨에게 남은 자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이 휴짓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집행이 안 되면 사실 무효한 거거든요. 없어진 돈은 이 사람 자산이 남아있는 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선 경찰이 최대한 빠르게 횡령한 돈의 행방을 찾아 몰수하거나 추징해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선 경찰도 일일이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완전한 피해 회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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