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치였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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