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통화' MBC 방송금지 2차 가처분 신청 내일 심문

2022.01.20 오전 10:4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절차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내일(21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법원은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에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어제, MBC가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반론하라고 요구한다며, 상식에 어긋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씨 관련 수사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김 씨 녹취 공개를 허용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오늘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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