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백여 채를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7살 김 모 씨와 두 딸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50여 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였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부분 가입돼있지 않아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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