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부모 뿐 만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면접교섭권 신청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커
-비양육자,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 양소영: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면접교섭권이 어떤 권리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최지현: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의 권리로써 자녀는 부모의 일방과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양육자는 자녀와 상호 접촉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양소영: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 최지현: 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준비된 사연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남편은 딸에 대한 부성애가 컸고 딸도 아빠를 무척 잘 따랐죠. 남편은 개업 의사였는데 평일 하루를 온전히 딸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며 병원에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이 딸과 시간을 보낸다고 채용한 의사와 바람이 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겁니다. 그 후 저는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고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송을 한 5년 동안 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형성된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남편은 상간녀와 혼외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남편이 딸을 만나주었으면 합니다. 딸아이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니까 보통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면접교섭권을 청구하곤하는데 이 사연은 만나지 않아서 오히려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게 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최지현: 양육자와 자녀는 면접교섭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 오히려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아직 이혼은 안 된 거네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니까 아빠가 혼외자와 살고 있고 더군다나 자신을 만나러오지 않는다면 딸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녀를 만나러오지 않는 이유가 이혼소송과 관계가 있을까요?
◆ 최지현: 남편이 제기했던 이혼소송이 기각당한 것이 남편이 현재 자녀를 면접교섭권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우리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해서 혼외자까지 낳은 남편의 이혼소송은 유책주의에 따라서 기각 당했는데 남편은 추후에 우리 법원이 파단주의로 입장을 변화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양소영: 자녀 면접교섭을 하고 있지 않은 게 파탄주의로 가면 유리할까요? 자녀를 면접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까요?
◆ 최지현: 네, 그러신 거 같습니다. 남편이 만약 자녀를 꾸준히 면접교섭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꾸준히 면접교섭하게 돼서 양육자와 일정을 조절한다거나 장소를 정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자칫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후에 우리법원이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로 입장 변화를 했을 때 나에 대한 이혼소송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자녀를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현재 상황에서 혼인은 유지되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남편은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지현: 남편이 새롭게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별거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고 별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원인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별거의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때문이고 심지어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는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별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되기는 많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을 만나려하지 않는다는 게 정서적으로 상처일 거 같습니다. 현재 자녀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최지현: 자녀는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제 1항은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상호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 조항은 비양육자 중 일방만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인정하였다가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기도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에 비양육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의 자녀를 만날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 또한 비양육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함으로 이 사건에서 딸은 아빠를 만날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최지현 변호사님이 지금 안내해주신 부분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권리일 뿐 만 아니라 아이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상호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면접교섭권 심판을 청구하고 인용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여전히 불이행하게 되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최지현: 재판상으로 면접교섭권 방법을 정했을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위반해서 면접교섭을 하러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했을 경우 최대 천 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저는 정서적으로 방임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최지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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