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처벌 때 "훈육·교육" 항변해도 형량 감경 안 돼

2022.01.25 오전 11:49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항변해도 형량을 낮추는데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 관련 양형요소 가운데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말 열리는 115차 양형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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