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

2022.01.27 오전 1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으로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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