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북콘서트 무죄' 황선, 형사보상금 5천만 원 결정

2022.01.28 오전 10:59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 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천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돈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말,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토크 문화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 등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가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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