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실형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만2천여 개 댓글 가운데 백여 개를 무죄로 보고, 국가정보원이나 군 기무사의 여론조작 사례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데다 실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은 5%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8월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과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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