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중인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2022.02.16 오후 07:13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처가 식구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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