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탈세...무죄 뒤집고 징역형·벌금 120억

2022.02.18 오후 02:45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이들 가운데 2명에게는 벌금 45억 원과 35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했고, 액수가 합계 2백억 원을 넘는다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돈을 차명계좌로 받아 수익을 감추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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