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나은행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데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가 돌연 번복했다며 재작년 이 전 대통령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이 국세청 담당자를 속여 하나은행 탈세를 방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전 청장이 자의적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대통령 등도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지난 2016년 3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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