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배상 패소' 日 정부 재산목록 명시 절차 무산

2022.03.21 오후 12: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강제집행하고자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법원의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일본 측이 재산 목록을 내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계속 송달을 거부하면 재산명시 결정은 취소됩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짐작했던 일이라며, 이번 절차가 최종 무산되면 우리 금융기관 등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이 패소하고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4월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달라며 법원에 일본 측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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