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됐지만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던 유족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김 씨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으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과잉 처벌이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김 씨의 2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