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고발장 접수 후 꼭 3년 만에,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강제수사입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먼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정확하게 어떤 의혹인지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장관에 취임을 하죠.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2017년 9월에 산업부 내 국장이 산업부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1개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남동부 발전이랄지 발전사업회장을 불러서, 모 호텔로 불러요. 그래서 사표를 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결국 나머지 4명이 다 사표를 냈죠. 그리고 사표를 낸 다음에 일단 탈원전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산업부에서 국정철학,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드에 맞는 공공기관 산하 임원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 이게 일종의 사표 종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앵커]
직권남용이 핵심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만에 수사에 나선 그 배경도 궁금해요.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검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가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발한 게 2019년도 1월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2019년 4월에 관련된 참고인들 조사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사를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게 올해 1월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의 결과를 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1심, 2심에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일단 기소를 하면 유죄, 무죄를 기다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 이전에 했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3년 2개월 이상을 계속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것 자체는 너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본 게 아니냐. 그러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마 수사가 지연됐겠지만 그 지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시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셨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빠르네라는 표현이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의 의미.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현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뭉개고 있던 사건 자체를 이렇게 빨리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안타까움, 아니면 비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시점을 놓고 양측에서 각기 다른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를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것, 결국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해서 공통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3년 2개월 동안 사건을 묵혀두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약간은 우리가 정치적인 과정을 볼 필요는 있어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가 좌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검사장이 계속적으로 좌천성 인사를 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수사를 개시했을 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사 자체가 사실은 진행하기에 굉장히 검찰에 있어서는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사를 계속하면 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치보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건 정말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떠나서 일단 3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지체했다는 것은 분명히 늑장수사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박상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도 검찰이 눈여겨서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유사한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윗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김은경 전 장관의 판례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기소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양형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철학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쭉 있어왔어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은경 전 장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고, 또 기소가 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수사를 왜 더 눈여겨봐야 하냐면 지금 산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기관이 41개잖아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이 59개예요.
그리고 기타 다른 환경부는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또 특검반이 관련된 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자부 수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진행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게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수사 범위는 굉장히 확대해질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기소하게 되면 현 정부, 또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과연 대부분 장관 선까지 보고 있거든요. 장관 선 말고도 그 윗선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장관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자발적으로 국정철학을 같이 가는 사람하고만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신념에서 한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윗선의 수사는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 또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것과 별개로 이른바 월성원전 경제성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광삼]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일부는 기소가 됐고, 일부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특히 탈원전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발전사 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의 참고인이죠. 발전사하고 탈원전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전사 사장들에게 사표를 받고 그다음에 경제성,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관건은 유죄가 인정될 정도로 증거가 확보돼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삼성웰스토리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법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그룹 산하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이런 데서 사내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 웰스토리에 이 급식을 다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몰아준 게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사내 급식이 5000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급식계의 평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급식계에 평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질 좋은 사내 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금액을 높이 책정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균 사내 급식이 5000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6, 7000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삼성웰스토리에 위탁수수료랄지 아니면 식재료 마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웰스토리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번 돈 자체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잖아요.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삼성물산에 배당을 많이 했다는 거고 삼성물산에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이재용 사주 일가들에게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삼성 웰스토리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물산 자회사로 됐기 때문에 승계 과정이랄지 아니면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삼성 웰스토리가 이익을 취해서 사주 일가에 이득을 더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아마 수사될 가능성이 큰데 이 수사는 그냥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정위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외에 추가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뭔가 웰스토리라는 회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회사는 새로 통합된 삼성물산인데 그 이전에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통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법률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요. 그런데 제일모직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23%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모직 평가를 높게 하고 삼성물산을 낮게 할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유리하고 그다음에 승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승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평가를 굉장히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평가를 낮게 해서 주식의 합병 비율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성 없게 했다, 그래서 승계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삼성웰스토리가 제일모직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삼성 웰스토리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모직의 시장가치평가를 높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굉장히 사주에게 유리한 합병률이 정해졌다,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에도 아마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경영권 승계 과정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는 이것 외에 분식회계라든지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합병이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점 역시 궁금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물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굉장히 반영된 게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또 총장 때도 항상 공정한 거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 스스로 시작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보고, 당선인의 눈치를 봤다고 보지만 이건 이미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사상 최대 과태료를 물린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이미 불법 승계 관련된 것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웰스토리 사내 급식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입장이 첨예한 만큼 삼성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이 나서겠죠?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당연히 삼성 측에서 과태료만 해도 2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냈고요. 아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급식 자체가 사내의 복지 차원. 그래서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급식 사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 마진율이 5% 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25%까지 마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일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무부의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아마 박범계 장관이 현 정부의 장관이고 또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굉장히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마찰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사실은 업무보고 하기 전날 개인적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수위의 보고 자체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의 의견을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 보고할 때는 당선인은 공약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 적게 돼 있어요.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건 법무부 의견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게 일파만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요?
[김광삼]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법무부도 거의 찬성 입장이고 협조를 하겠다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와 윤 당선인과의 수사권 폐지랄지 아니면 피의자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은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손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공개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특히 기소 전에.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그 기준이 또 제대로 지켜졌느냐? 또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택적, 정치적으로 지켜질 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기소 단계, 아니면 영장 청구 단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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