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집행정지 신청"

2022.04.06 오후 02:08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입니다.조국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앵커]
부산대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어제 최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불거진 지는 2년 7개월여 만인데 부산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이은의]
부산대에서는 조민 씨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조사 계획을 그리고 처분 계획 같은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1년여의 사건이 걸린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지 1년여 만, 지난해 8월에 이미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내려졌었고 이번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업무방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학교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은의]
통상 다른 사건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2~3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관련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한 표창장 등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느라고 지난해 8월에 예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판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부산대는 학측과 행정기본법, 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됐었죠?

[이은의]
맞습니다.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그게 위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동양대, 서울대, 카이스트, 공주대, 단국대 이런 곳들에서 인턴 등을 했던 것들이 모두 허위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었고요.

이 판단 자체는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대 측도 이번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결정이 나고 나서 서둘러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선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결정이 좀 외부의 영향을,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 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대법원었해서 허위라고 판명 내려진 스펙 가운데는 대학 입시 관련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은의]
고려대도 아마 입학 처분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아마 검찰에서는 여타 조사들, 그다음에 한영외고, 조민 씨가 나왔던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같은 부분들이 부당하게 바뀐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영외고에서도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진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내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조민 씨가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상태고 또 일부 의사 활동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이게 의전원에서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의사면허 취소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사실은 이 의사면허를 획득하는 자격 자체가 의전원 졸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전 전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할 때까지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이은의]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들을 밟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처분에 대해서 통지를 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이다,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이게 사실과 심각하게 다른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입학 취소가 확정되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무효가 된 것은 그냥 수순으로 보여지는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이 절차는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역시도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세 달 정도. 어제 조국 전 장관이 그런데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판단을 빨리 하고 싶어도 이 결과까지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은의]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 결과를 끝까지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절차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부산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향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것이든 이런 처분이 나오면 아마도 조민 씨 측에서는 이런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전에 이에 앞서서 이런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익에 비해서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은의]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입장이 법조계 안에서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는 요건 자체가 개인이 입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걸 빨리 집행정지하지 않으면 권리가 침해되는 것들이 막아지지 않아서 긴급성을 요할 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조민 씨의 입장에서만 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요건은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 본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이런 걸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유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군요?

[이은의]
그 두 가지, 팽팽하게 엇갈리는 이 부분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은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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