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오늘(10일) 스토킹 범죄에 도입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범죄가 스토킹 범죄와 같이 재발 우려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의·위기·심각 등 위험 등급이 나뉘어 각 단계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현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위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가해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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