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9살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어 죄질이 무겁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경기도 하남시에서 인천시 서구까지 60k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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