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대원 폭행에 살인미수까지...지방선거 예비후보 전과 또 논란

2022.04.18 오전 05:59
구급대원 응급처치 도중 환자에게 얼굴 가격당해
폭행 가해자는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
[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전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부터 살인미수까지 다양한데, 각 정당이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부상 당한 환자의 팔에 의료용 바늘을 꽂고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수액을 확인한 뒤 몸을 굽히는 순간 별안간 구급대원의 얼굴에 거친 손이 날아듭니다.

폭행 가해자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A 예비 후보.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눈을 부여잡고 치료를 이어갔고 이후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후보에게 내려진 건 벌금 백만 원.

재판부는 심실상실 상태거나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보 역시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고,

음주운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이르는 후보도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수치입니다.

시민단체가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 여야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 국장 : 부패나 범죄, 투기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민들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을지 국민으로선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양당 모두 성범죄·선거·뇌물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선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진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공천 기준이 이번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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