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소지 착각해 제압 나선 경찰에 맞대응...법원 "정당방위"

2022.05.03 오전 09:23
흉기를 갖고 있지 않은 민원인이 흉기를 가진 거로 착각해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에게 맞대응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 행위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용 등을 묻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우산과 함께 들고 있던 흰 비닐봉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려는 순간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한 경찰관이 강하게 밀쳤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압당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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