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딱밤 가혹행위' 20대, 제대 이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2.05.19 오후 06:23
군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제대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시 공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며 후임병 B 씨에게 냉장고 안 음식 종류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딱밤 등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맨손으로 눈사람을 만들게 하고 눈 속에 손을 집어넣게 한 뒤 전투화로 그 위를 밟는가 하면 피해자의 양손에 손 소독제를 가득 뿌리고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소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가혹 행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았음을 호소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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