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시비 붙자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2.05.25 오후 04:32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 문제로 다툰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저녁 8시 반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운전하다 22살 남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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