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에만 갇혀있던 스트레스도 풀고 바람도 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정식 등록된 학원보다 훨씬 싼 값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게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법 교습소를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이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허름한 가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원을 그리며 오토바이를 탑니다.
헬멧은커녕 아무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옆에선 타는 법을 가르쳐준다며 운전을 독려합니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오토바이 면허를 알아보던 중 이 교습소를 소개받은 59살 김 모 씨.
지난달 말 첫 수강에서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발목 인대와 손등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는 가입한 보험이 없다며 김 씨에게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오토바이 교습 부상자 :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다친 이후 112를 불러달라고 몇 차례 호소했지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무허가 교습소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로 사업 등록을 해놓고 임의로 오토바이 운전을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전화해봤더니 경험 없는 여성도 면허를 딸 수 있다며 강습을 독려합니다.
[A 업체 관계자 : (오토바이를) 가르쳐드리죠. 학원은 아니고요. 연습장, 대여점인데 저희가 따로 공간이 있어서….]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업체가 쉽게 검색됩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B 업체 관계자 : 노하우나 팁 정도는 알려드리죠. 저희가 보험도 안 되고 안 돼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간판도 없는 가건물이 무허가 오토바이 교습소입니다.
이런 곳은 대개 학원비의 반값도 안 되는 돈만 받고 면허를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수강생을 유인합니다.
취미 삼아 오토바이 운전을 배우려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모 씨 / 무허가 교습소 이용자 : 무허가 업체인 줄은 몰랐고요. 광고가 워낙 많고 싸다 보니까….]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런 업체가 무료 강습을 표방해도 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렌트를 하면 무상으로 교육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상 운전 교육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업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용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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