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홍영철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만, 마약이나 약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주었다면,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나요?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마약, 약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홍영철 경제제도개선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영철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이하 홍영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우선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하고는 다른 겁니까?
◆ 홍영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가 지게 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상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또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강제성이 없는 보험이라는 점,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인데 반해 운전자보험은 보통 3년에서 10년으로 보험기간이 중장기라는 점에서 두 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만 450만명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민식이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컸으니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 했다는 게 이해되네요.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운전자보험 개선을 추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 홍영철: 지난 ’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추돌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 9명에게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비교해 보면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고처럼 음주운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로 생각될 수 있는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었죠. 운전자보험이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운전자보험 개선을 추진하는 겁니까?
◆ 홍영철: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것과 유사하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도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험사의 보험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개정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각 보험회사에 보험약관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 이현웅: 곧 보험약관이 개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운전자보험의 개선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 홍영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마약·약물 운전사고 시 보험금을 주지 않게 되면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차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홍영철 경제제도개선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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